본회는 1996년부터 시작한 협회(한교협)의 정신을 바탕으로 “호스피스 사랑의 울타리”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며 전인적 회복과 돌봄 활동을 추구하며, 소외층과 노인층과 각종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므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.
사단법인 호스피스 사랑의 울타리 정관
제1장 총 칙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호스피스 사랑의 울타리” (이하 한교협)이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 법인의 주 사무소는 “서울특별시”에 두며, 법인의 사정에 따라 서울시 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 법인은 지역사회 암환자 등 환우돌봄 자원봉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조력하고, 호스피스 자원봉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, 환자의 쾌유을 비롯한 사별가족의 정서안정에 조력하고, 자연쉼터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호스피스 자원봉사 서비스 문화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,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에 일조하고자 한다.